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에 비해 무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된 체불액은 1조436억 원,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총 15만503명에 이른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 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1조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 원을 넘어섰다.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작년을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월별로 보면 올해 1월엔 체불액이 작년 대비 64.3% 증가했다가 1∼3월 누계로는 40.3%, 상반기 누계로는 26.8% 순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상반기 체불액 중 78.9%가량인 8238억 원이 청산됐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478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제조업 체불 규모가 상반기 2872억 원으로 가장 크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나타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행정지도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 지연 등 속에 당장 현장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1만2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90억 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 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체불 7039건·임금명세서 관련 규정 위반 63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확인된 체불임금은 390억 원(5만8000여 명분)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의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서는 1년간 근로자 임금을 인력소개소나 현장 팀장에 일괄 지급해 직접불(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인천 내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들어온 6개 건설사를 불시 근로감독한 결과 총 27건의 법 위반과 2억여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했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와 음식점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거나 단시간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태가 다수 확인됐다.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성과금·식대 등을 주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112개 대형 카페·음식점에서 총 1361명의 임금과 각종 수당 4억65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739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체불임금 중 4만2000여 명분에 해당하는 272억 원을 청산했으며 하반기에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체불 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상 원트랙’ 구축 등 노동약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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