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온라인에서 마약류 매매 정보를 차단하거나 삭제한 사례가 3만 건을 넘었지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실적은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18일
방심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심위는 지난해 총 3만503건의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를 심의해 접속 차단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는 2022년 2만6013건보다 약 4000건(17.3%)
증가한 수치다.
심의된 마약류 매매 정보 중 2만8449건은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2054건은
삭제됐다. 지난해 처리된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만5224건은 시민 제보나 민원에 의한 것이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서울시·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요청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8951건이었다.
반면,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해 조치한 사례는 6328건으로 전체의 20.7%에 불과했다.
이훈기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인과 청소년이 마약 판매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만큼, 당국의 보다 철저한 심의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심위의 관련 정보 심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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