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3793곳을 대상으로 3월3일부터 6월27일까지 위법 사항을 확인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옥상·테라스 등 공간 증축과 조립식 패널·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구는 조사에 앞서 해당 건축주 등에게는 ‘항공사진 판독 현장 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후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위반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재산권 제한 등 행정적인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조처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세 대출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사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 해결을 빙자한 금품 요구 사례가 있다면 현장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면 즉시 경찰관서 또는 마포구 건축지원과로 신고해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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