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두 차례 기각한 것에 대해 14일 기자회견 열고 12.3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였던 부정선거 검증을 위한 가장 필수 단계에 대해 검증조차 포기한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황 전 총리는 이같이 밝히며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비상계엄 발령의 당위성은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투표자 수 검증’ 요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을 2차례 모두 기각했다. 11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여해 “헌재가 채택할 때 투표자 수 검증뿐만 아니라 서버까지 모두 확인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를 들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황 전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요청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 조사조차 헌법재판소에 의해 거절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 국민·정부 관리·사법부를 통해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배경이 ‘부정선거 입증’임을 역설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부정선거 문제를 충분히 심리하고, 변론 기회 역시 충분히 부여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초점을 비상계엄의 본질인 부정선거 규명 문제에 맞춰야 한다”라며 “선관위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선거의 중국 개입설’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캐나다는 1월28일 중국 등 외국 총선 개입 관련한 정부 차원 공식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라며 “보고서에는 중국이 2019년·2021년 두 차례 캐나다 총선에 개입한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상황이 이럴진대, 중국의 캐나다 총선 개입은 팩트이고 중국의 우리나라 총선 개입은 음모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부정선거는 팩트’라고 강조한 황 전 대표는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는 개표소 △투표 집계 조작과 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정황이 포착된 것을 두고 “거대한 국내·외 불순 세력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 재판관들의 재판 공정성과 자격 적격 여부도 따져 물었다. 황 전 총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세계선거재판회의(GNEJ) 총회에 2019년 멕시코·2022년 인도네시아 등 두 차례나 참석한 전력이 있다”며 “헌재는 선거 재판 및 선거 관리의 권한과 기능이 없음에도 직무와 무관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관련 국제기구 총회에 헌법재판관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선관위의 주선 또는 연계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전 총리는 “헌재가 탄핵 심리에서 부정선거 문제 다루기를 기피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여 김 사무총장과 비상계엄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부정선거’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그는 2020년 인천 연수구를 총선 재검표 결과 △공직선거법 157조·158조에 따라 투표용지를 내어주는 데 있어서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하지만 도장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가 다수 발생한 것 △‘21대 총선 개표 당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형상기억 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 △사전 투표만 폐쇄회로(CC)TV를 감추는 사전 투표 부정선거론 등에 관해 물었다. 당시마다 김 총장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두 해명됐으며 기각 판결이 난 사항”이라는 대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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