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은 이달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1·2등급자를 우선으로 하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이나 시설 대신 거주지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방문 진료(월 1회) 및 간호 서비스(월 2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돌봄 자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의사(일반의 또는 전문의·한의사) △간호사(임상 경력 24개월 이상·가정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1급·2급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 구성된 팀이 직접 찾아가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자택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시던 댁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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