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이는 애초에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탄핵 시도가 사법적 심판대에서 무의미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문제 삼으며 재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행태로,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독재’에 가깝다.
국회가 제출한 한덕수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거부한 점. 둘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씨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일명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셋째,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24일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가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파면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를 이유로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역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 해당하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었던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는 곧 같은 사유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란 혐의가 법적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역시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휘두르겠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내세웠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거부권 행사 역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조차 이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또한, 탄핵이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 헌재가 탄핵을 기각·각하한 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문제 삼으며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는커녕, 법관 인선을 핑계 삼아 정치적 보복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이 국회를 견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독선적 행태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법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휘두르는 민주당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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