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에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침투 및 봉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공판을 열고, 이상현 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투입을 지시받고 병력을 이끈 인물로, 현재 내란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26분경 법정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준장은 “저는 계엄 선포 이전에 사전에 누구로부터도 연락받아 그 사실을 인지했거나 공모한 사실 없다”며 “직속상관으로부터 여러 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국지도발 가능성이 있다. 대비 태세 갖춰라’라는 지시를 받아 저뿐만 아니라 예하 부대도 그러한 취지에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합동참모본부가 전군에 경계 태세를 격상했다. 그 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군대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평시 우리 부대는 서울, 경기지역 테러 작전 임무에 출동해 상황을 조치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무 범주 내에서 지시했다고 생각해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상부로부터 명령받고 행동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최근 대선 결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12일에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이며, 여기에 더해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특정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도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현재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 주요 자료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마쳤다. 경찰에 따르면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각 군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건 기록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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