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들과의 ‘갑질 논란’으로 맞고소전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이번에는 불법 전문의약품 유통과 무면허 의료 시술 의혹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단순 노동 분쟁을 넘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7일 연예계에 따르면, 전날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경기 일산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사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 측은 일명 ‘주사 이모’라 불리는 인물 A씨가 박나래에게 수액 및 주사 시술을 주기적으로 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연예인의 사적 갈등을 넘어 ‘불법 의료 행위’와 ‘약물 유통’이라는 공적 법률 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A씨가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번 주 내로 두 달 치가 준비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포함됐다. 전 매니저 측은 해당 약물이 불면증 치료 등에 쓰이는 항우울제(전문의약품)이며, 처방전 없이 박나래에게 불법 전달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박나래가 해외 촬영 일정에 A씨를 동행시키거나, 귀국 직후 공항 이동 차량 안에서도 수액을 맞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술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나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즉각 반박했다. 박나래 측은 “바쁜 일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왕진해 링거를 시술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역시 “해당 인물은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면허 시술 및 불법 약물 유통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 매니저 측은 시술자 A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라고 못 박으며, 카카오톡 메시지에 드러난 ‘처방전 수집’ 정황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시술자가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인지(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진 시술이 ‘왕진’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전문의약품이 처방전 없이 유통되었는지(약사법 위반) 등이다.
특히 의료법상 주사나 수액 처방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찰과 처방전 없이 거래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나래 측의 ‘합법적 왕진’이라는 해명이 성립하려면 시술자의 면허 소지 여부와 진료기록 존재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폭언과 상해, 술자리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또한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의 전세보증금 3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원하고, 가족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도 제기한 상태다.
반면 박나래 측은 “전 직원들이 퇴직금 외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흠집 내기이자 근거 없는 언론 플레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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