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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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에 환자단체 “환자 보호 없는 반쪽짜리”
국회 17일 의료진 형사처벌 감면 강화 등 결의
환자단체 “의료진과 환자 모두 보호해야 한다”
의사협회 “이송·수용 조정체계 일원화하라”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29 12:30:42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8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은필 기자
 
환자단체가 응급의료법 개정을 두고 ‘반쪽짜리’ 입법이라고 밝혔다. 응급환자가 길 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자는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목표는 같다. 하지만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환자 보호가 아닌 의료진 처벌 완화에만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17일 응급환자 이송 병원이 빨리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 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이송체계를 응급의료상황실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가가 환자 이송을 책임지고 조정하는 방향은 찬성했다. 그러나 의료진에게 형사책임 보호를 제공한다면 사망하거나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에게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진 보호와 환자 보호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률적인 형사책임 면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개정안은 응급 치료 중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형벌을 줄여주는 필요적 감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단체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 결과, 긴급성이 사건마다 다른 만큼 법원이 구체적 정황을 살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적 감면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수용 거부나 기피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2019년 수술 후 출혈로 이송 병원을 찾다 숨진 고(故) 김동희 어린이 사건처럼 수용할 수 있는 환자를 거부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넉넉한 수가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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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병원의 진료 여건을 묻지도 않고 환자를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부른다고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실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다”면서 이송·수용 조정체계를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자 상태를 상황실 및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와 의사협회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법 개정을 통해 ‘의료진의 형사책임이 얼마나 줄었는가’가 아닌 ‘단 한 명의 응급환자라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줄어들었느냐’가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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