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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규제 부작용 심화…광교·동탄 10억원대 APT 봇물
일부 아파트 서울 대장주와 어깨 나란히…대출규제 덜 받아 유입↑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11 14:22:00
▲ 동탄2시신도시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핀셋’규제로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집값이 날로 상승하고 있다. 수원 광교를 넘어 화성 동탄 등 외곽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최근 수억, 수천만원 올랐다. 경기권 민심을 고려한채 내놓은 2·20 대책 역시 당시 시장의 예상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 광교, 화성 동탄신도시 등 경기 남부 지역 내 신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광교신도시가 위치한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0.36p 올라 123.4p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7.58p나 상승했다.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화성도 지난달 0.44p 올라 107.4p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33p 상승했다. 
 
주목되는 사실은 이들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는 서울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 광교 신도시 ‘광교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129.4㎡은 21억원에 손바뀜 했다. 지난해 9월 매매가 16억7400만 원에 비해 4억원이나 올랐다. 
 
이밖에 9억~15억 원 사이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힐스테이트광교 전용 97㎡는 지난달 14억3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마포구 대장주 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가 15억 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에 비교해보면 시세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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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시범지구 내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도 지난달 21일 97㎡가 12억원에 거래되며 3.3㎡당 4000만원을 넘겼다. 
 
이들 지역 최근 상승세를 그리는 이유는 대출규제 완화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담보대출이 어렵다. 시세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담보대출이 불가하고, 9억 원을 넘기는 주택 또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만 적용된다. 
 
하지만 광교, 동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라 LTV를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15억 원을 넘기는 초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 원 미만분에 대해서는 50%, 9억 원 초과분은 가격의 30%를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100% 자기자금으로 구매금액을 조달해야 하는 서울보다 매입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
 
이들 지역에 집값이 최근 크게 상승한 만큼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광교, 동탄 등 지역이 크게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서울 등 지역에만 핀셋규제를 가했기 때문이다”며 “이들 지역이크게 오른 만큼 조정대상을 넘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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