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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감춘 전세…갈 곳 잃은 무주택자들
전세수급지수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아
전세 수요 늘어나며 가격 뛰고 매물도 실종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27 13:51:00
▲ 공인중개 사무소 가격표 [스카이데일리DB]
 
전세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났고 전세수급지수는 2015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임대차3법 통과가 시간문제여서 전세 시장 불안현상은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80.1을 기록했다. 전주(175.7)보다 4.4p 오른 값이다. 해당 수치는 과거 ‘전세 대란’ 시기였던 2015년 1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실제 서울 주요 단지 등에서는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 ‘마포 GS자이’와 ‘e편한세상 마포리버파크’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 ‘마포용강래미안’ 등 4개 단지를 통틀어 전용 84㎡ 전세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세가격 변동률 또한 최근 5주 동안 0.29%, 0.27%, 0.26% 등 0.2% 이상의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84.79㎡는 지난달 30일 18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전 거래(14억3000만원)보다 3억7000만원가량 올랐다.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말 14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현재 10억5000만~12억까지 매물이 나와 있다. 이 평형대는 두 달 전만 해도 9억원 수준에 거래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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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이달말 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전세 품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입자는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갱신 시 직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증액할 수 없다. 
 
여기에 여당은 최근 세입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임대차 3법까지 발의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불리한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전셋값 상승과 더불어 월세 전환 등으로 이어질 수 가능성이 높게 대두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기조, 보유세 부담 강화 등 전셋 값이 내리고 매물이 늘어나는 이슈가 단 하나도 없다”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수요, 법인 갭투자자가 내놓은 아파트 매물을 현금 부자가 매수해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 전셋값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고 매물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게 되면 서민 부담만 늘어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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