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결국 모두 처리되고 말았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법안인 일명 공수처 3법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의 6·17 대책, 7·10 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 등 후속 11개 법안을 비롯해 공수처 후속 법안 3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소위) 구성없이 여당의 독주로 법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소위 구성은 필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통합당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실효성 문제로 반대토론만을 진행했다. 통합당은 반대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들 법안의 문제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이어 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들 법안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의 위원 추천 보이콧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현대 법치국가는 삼권분립으로 운영되는데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국회의 실질적 통제나 감시감독에도 자유롭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직 등에 대해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며 “하나의 기관에 수사 대상자에 따라 수사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중이다. 위헌결정이 나면 공수처와 관려된 법 규칙이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추 의원은 법안 상정 과정의 하자를 지목하며 “해당 정책의 상황 진단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례없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확장재정을 쓰면서 부동산 증세를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며 “현재는 증세가 아닌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리는게 맞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취득, 보유, 양도 등 보유와 거래 모든 과정에서 세금 폭탄을 내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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