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싸고 1·2심과 최근 민형사 재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소송대리인단과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며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에 힘을 싣고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6일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를 방문해 대법원 소송대리인인 전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만나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1·2심의 판단이 달라진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나타난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대응 논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이날 김 변호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상황과 상고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1·2심에서 달라진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 △국가 및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지진 발생과 시민 피해 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대법원 판단이 향후 피해구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3년 11월 1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포항 촉발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와 국가 등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같은 촉발지진을 둘러싼 최근 민형사 재판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7월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7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열발전사업 관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이 사업을 수행·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는지 여부를 넘어 국가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과실 인정 범위,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상당인과관계가 쟁점으로 다뤄진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사업 관리기관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재판의 성격에 따라 판단 기준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포항시는 이 같은 관련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면밀히 비교·검토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과 긴밀한 대응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대법원 심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동소송단 및 법률·지진 분야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을 협의해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포항 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여부뿐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박용선 시장은 “최근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소송단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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