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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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산샛강 무인카페 ‘고니박스’ 철거·재입찰… 입찰변경 쟁점
당초 ‘화장실 옆 자판기 2대’ 241만 원 낙찰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6 14:46:15
▲ 2023년 지산샛강생태공원 자동판매기 설치부지는 화장실옆 2대로 명시돼 있다. 구미시
 
경북도 특별감사 결과 구미시 지산샛강생태공원에 설치된 무인카페 ‘고니박스’가 계약 종료일인 12월10일까지 철거되고 다시 입찰에 부쳐진다.
 
이번 특별감사는 당초 ‘커피·음료수 자판기’ 운영부지로 경쟁입찰한 시설이 이후 현재의 무인카페 형태로 운영되면서 최초 입찰조건과 실제 시설·운영 형태가 달라진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상반기 이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으며 구미시는 감사 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북도 감사실에 문의해 달라는 입장이다.
 
감사결과 원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당초 자판기 2대 운영을 전제로 경쟁입찰한 부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무인카페 형태로 변경됐는지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2023년 11월 구미시는 지산샛강생태공원 편익시설을 ‘커피·음료수 자판기’ 운영부지로 정해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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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공고한 입찰 대상은 지산동 854-9 일대 공중화장실 옆 벽면 4.5㎡에 자판기 2대 설치하는 조건이였으나 커피숍 형태인 무인카페로 확대됐다. 입찰공고에는 자판기 운영부지 위치도를 첨부자료로 제시했다. 
 
입찰에는 유효 입찰자 5명이 참여했으며 최종 낙찰금액은 241만 원이었다. 사용기간은 2023년 12월11일부터 3년으로 정해졌다. 
 
시설 변경과 관련한 계약조건도 구체적이다. 유상사용·수익허가 조건은 사용인이 구미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계약조건에는 자판기 운영에 필요해 부득이하게 자판기 보호용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공사설계서와 설치내역을 미리 구미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전 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영업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도 원칙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입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당초 자판기 2대 운영을 전제로 경쟁 입찰한 부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시설 형태로 변경됐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특히 사업자가 시설 변경을 위해 설계서와 설치내역을 제출했는지, 구미시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가 사전 협의·승낙이나 사용목적 및 원상 변경 승인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경북도 감사실 관계자는 “통상 민원이나 제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의 감사 결과에 적용된 구체적인 비공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철거와 재입찰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지만 이미 진행된 시설 변경 과정의 의사결정과 책임 문제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구미시 관계자는 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북도에서 훈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올해 7월1일자로 과학기술4급으로 특별승진한 뒤 명예퇴직했다. 다만 훈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조치였는지 감사 결과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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