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는 엄격한 반면 노동비용은 더 크다보니 기업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됏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G5 국가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등 세 가지 지표 등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고용·해고 규제와 근로시간 규제는 G5보다 엄격한 반면 노동비용 부담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파견 사용 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기간제 사용 기간 역시 18개월 제한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빼면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다. 일본의 경우 1회 계약 시 36개월 사용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다. 또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 부담이 크고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 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되지만 한국은 이보다 약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법규상 해고 규제에 따르면 한국은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재고용시 해고자 우선채용 원칙’ 등 상당히 엄격한 해고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유연 근로 시간제도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3개월로 짧았다.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만 도입이 가능하다.
반면 G5 중 미국, 독일의 탄력근로 단위기간은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으로 한국에 비해 여유가 있었다. 영국은 아예 제한이 없었다.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때도 G5는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
한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할 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도 G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영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었다. 미국은 통상시급 대비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 등으로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평균 12.5%였다. 그러나 한국은 G5 대비 4배에 달하는 50.0% 수준으로 확인됐다.
2010~2018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G5는 연평균 1.5% 감소해 왔으나 한국은 되레 연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의 노동비용이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늘어난 탓에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예외 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율이 높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겨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G5 국가처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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