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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부터 시행
취업 취약계층 대상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홍승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6 15:26:40
▲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저소득 구직자·청년 구직자·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한다. 사진은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시민의 모습. [스카이데일리DB]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저소득 구직자·청년 구직자·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앞서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으로 2019년 3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발전시킨 것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역량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유형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년 1인 기준 88만 원) 소득 및 3억원 이내 재산을 소유한 만 15세~64세이하 구직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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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당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훈련 수강 및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과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 폭넓게 인정된다. 여기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하위 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 12월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누리집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추후 제도 관련 카드뉴스 및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누리집 개설을 기념해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용부 페이스북에서 누리집 인터넷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승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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