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여파 등이 맞물리면서 일자리 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고용축소 및 신규채용 감소 여파로 20·30세대의 한숨 소리는 날로 커지는 모습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고용주체인 기업을 살리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각종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반기업·친노조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기업 정책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기업규제3법’까지 추진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을 다수 포함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좁아진 취업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우 절망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년들은 기업규제3법을 두고 ‘청년절망3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 공약은 환상인가…文정부 무소불위 규제 행보에 청년층 한숨
문재인정부를 향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3법’ 등장 이후에는 원성을 넘어 절망 섞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안 내용 대부분이 고용주체인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노조법’ △퇴직급여 대상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한 ‘퇴직급여 보장법’ △상시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이다.
전경련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적 약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켜 절망감만 안기는 ‘청년절망 3법’이 될 것이다”며 청년들의 말을 빌려 평가했다. 특히 노조법의 경우는 재계는 물론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황이다. 해고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면 노사 교섭 범위가 해고자 복직 등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로까지 확대될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을 느낀 기업의 고용 여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법 통과 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범위가 경영 외적 이슈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계 안팎에선 협력적 노사관계를 뒷받침하고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려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처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달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보장법’ 역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퇴직급여가 사용자 전액 부담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은 1년 이내 퇴사하는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5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 결국 영세·중소기업 청년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반복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기업들의 인력 관리 어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상시 업무에서 간접고용을 금지하면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쪼그라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접고용 강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인력운용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비정규직의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법 시행으로 고용 규모가 3.2% 감소했다는 실증 분석 사례를 내놓기도 했다.
실업률 증가→결혼·출산율 하락…정부發 고용파괴 가속페달에 한국경제 도산 우려
다수의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현재 최악의 고용한파가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친노동·반기업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상승했다.
2000년 10월 동률을 제외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0월(5.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악의 고용한파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도 24.4%에 달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더욱이 경제활동을 막 시작하거나 한창 일을 해야 하는 20·30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 역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아직까지도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해 쉽게 고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앞으로 공정경제3법, 청년절망3법 등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노동법 강화는 고용유연성을 점점 없애고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퇴직급여 보장법 같은 경우 기존 1년에서 한 달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실제 업주 입장에서는 5년 만에 퇴직해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 이는 사실상 고용을 하지 말란 소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현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고민 대신 ‘3시간 폐지 줍기’ 같은 고령층 일자리 양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청년들은 설 자리를 잃고 결국 결혼·출산 포기로까지 이어져 종국엔 국력이 쇠퇴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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