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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원금 보장 ‘리딩방 투자사기’주의하세요
카톡·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서 투자금 모은 뒤 계좌서 돈 빼나가는 신종기법
가짜 거래소서 코인매매 유도 수법도… 금소연 “보이스피싱 간주해 대응해야”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2-14 13:30:59
▲ 최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 이른바 ‘리딩방’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가짜 코인거래소로 유인한 뒤 돈을 빼돌리는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된 서울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서종민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가정주부 A씨는 유명 포털사이트 한 투자카페의 투자 성공 후기에 현혹돼 카페에 가입했다. A씨가 카카오톡(카톡) 상담 버튼을 누르자 고객센터 상담원이 팀장이라는 사람을 안내했다. A씨는 팀장이 보내온 링크를 클릭해 접속한 스마트 코인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출금 화면에서 1만원을 계좌 이체하고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테스트를 해봤다.
 
다음날 A씨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500만원씩 2회에 걸쳐 코인거래소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다른 사람 2명이 참여한 리딩방에서 팀장이 단체대화방에 올린 회차와 매도 또는 매수, 금액대로 거래소 코인을 매매해 8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원금과 수익 등 보유금액이 ‘0’원이 돼 항의하자 팀장은 3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금액을 잘못 입력해 전액손실을 본 것이라면서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A씨의 실수로 몰아붙였다. 알고 보니 팀장은 사기범이었고 다른 사람 2명은 공범이었다..
 
그 다음날 사기범은 A씨에게 ‘다른 회원들은 첫날 수익을 보고 금액을 4000만원, 5000만원까지 올렸다’면서 ‘손실 본 금액을 꼭 회복 시켜 주고 싶다’, ‘금액이 많을수록 원금회복이 빠르다’, ‘최대한 금액을 마련하라’, ‘회원들의 투자금액이 많아 본인이 700만원을 들여 고급정보를 사 왔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다시 A씨를 속였다. A씨는 사기범에게 실수하지 말라는 카톡까지 받으면서 시작한 투자에서 계속 이익이 나다가 보유금액이 사라지는 수법으로 3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언택트) 거래가 확산되는데 편승한 ‘리딩방’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고급정보를 제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을 카톡,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와 같은 SNS 단체대화방, 이른바 ‘리딩방’에 끌어들여 투자를 유인한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사기범의) 공범들이 운영하는 위장사이트인 거래소의 코인 매매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가 성행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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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딩방’ 투자 사기범들은 고수익, 원금보장, 수익금의 20% 수수료 후불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은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보장계약서·지급약정서 및 담당자 신분증, 수익률 사실확인 공문, 공증서, 손해배상 원금지급 보장, 유명 신용보증사의 보증보험증권 등을 촬영해 카톡으로 보낸다. 하지만 이들 서류는 전부 가짜이거나 위조한 문서다.
 
▲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홍보하며 가짜 코인거래소로 유인하는 모습(왼쪽)과 가짜 코인거래소 화면.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사기범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앞서 A씨의 경우처럼 위장거래소에서 입금, 출금 버튼을 눌러 소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했다. 이후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미다가 갑자기 보유자산을 ‘0’원으로 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사기범에게 속아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목돈을 송금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보거나 큰 수익이 나게 한 후 출금 이체를 막고 수수료를 요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기 피해는 주로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입고 있다. 종류도 주식, 코인부터 사다리게임, 파워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은 “고수익, 원금을 보장하면서 카톡으로 매매를 주문하고, 원금보장, 지급약정을 하거나 리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금 지급을 특약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곳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없다”며 “사기범들은 소수의 인원이 역할 분담을 맡아 사기극을 펼치므로 소수가 참여하는 리딩방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는 거래소의 법인 계좌번호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금소연은 당부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본인 계좌에서 입출금되며 본인 인증을 받아 출금한다.
 
‘리딩방’ 투자 사기는 해킹당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하다. 소비자가 사기당한 것을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을때는 이미 피해액이 인출된 상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하며 ‘사건신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지 않아 은행에 보이스피싱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단속망에서 벗어난 사기범은 거래소와 계좌번호를 변경해가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듯 계속 사기 행각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소연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속 진화하면서 지능화돼 예측할 수 없는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며 “사기범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고수익으로 유인하고 카카오톡 등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도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관리감독도 강화해 이들의 투자사기는 악랄한 민생사범으로 엄벌에 처해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상자산 피해 신고는 경찰청에서 접수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가상화폐피해 상담은 금소연에서 하고 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저금리와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지속되자 갈 곳 없는 투자금을 노리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달콤한 유혹에 속아 귀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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