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전국민이 힘든 가운데 특히 영업금지와 제한이 반복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15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돼 많은 업종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되거나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돌잔치업계는 여전히 영업이 불가능해 방역지침 형평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결혼식은 100명이 되고 돌잔치는 5명도 안된다는 정부에게 형평성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돌잔치전문점을 정부가 폐업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다른 업종들은 영업을 허용한 반면 돌잔치만 영업이 금지돼 돌잔치 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청원은 16일 기준 각각 2845명, 258명의 동의를 얻었다.
돌잔치 업계 관계자인 청원인은 “돌잔치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그 누구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는데 계속되는 일방적인 영업금지조치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결혼식은 100명이 넘게 참석해도 되고 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등도 다 풀어주는데 왜 돌잔치만 사적모임으로 분류해 안 된다고 하는지 정부의 방역지침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다른 청원인 역시 “돌잔치업계의 존재를 모르는 정부와 방역대책 책임자들은 정말 너무하다”며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됐지만 돌잔치는 여전히 할 수 없어 전국 돌잔치 업계들을 정부가 폐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9시에서 10시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업소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결혼식·장례식의 행사 인원 역시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으로 조정됐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직계가족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하더라도 돌잔치는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돌잔치는 열 수 없다”며 “행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결혼식과 장례식 뿐이다”고 말했다.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합리적인 차원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에게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확진자 수만 들이밀면서 영업을 제한시키는 것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며 “업종마다 다른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하며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업종별로 차등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앞서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지 못해 코로나 대유행을 맞이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단이 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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