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11일 전국 최초로 만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행안부가 최근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올해 1분기 규제 해소 사례 373건을 접수받아 심사한 결과 남동구를 포함한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남동구는 올해 1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기준’을 고시했다.
앞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지만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허가는 지자체 재량이라 적절한 허가 신청도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입지조건 맞지 않았다고 했다.
구는 ‘전기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 등 적극행정을 펼쳐 심사 및 허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4월 말 기준 11건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신청서를 접수 받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에 대해 타당하고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바탕이 됐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법이 있어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나 기준고시를 통해 재량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했다”며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으로 기업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관계자는 전국적인 전기차 보급 증가 추세에 맞춰 충전소 증가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김양훈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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