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 주화,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고,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실제 현금 이용이 감소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출현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중앙은행의 화폐도 이제 디지털화폐로 대체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 뿐만 아니라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에 디지털 화폐의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명시해 디지털 화폐가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CBDC 도입에 따른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은 역시 지난달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CBDC 모의실험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한은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서 의원은 “CBDC 발행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물화폐 제조 및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민 세금 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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