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자본의 한국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다. 부동산 매입 등으로 큰 시세 차익을 거두는가 하면 건강보험, 지자체 복지급여 등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관측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허술한 규제로 한국인이 되려 역차별 당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친중노선을 택한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화살은 현 정부를 향하는 분위기다. 중국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와 소극적 제재가 결국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침투가 장기화 될 경우 종국엔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국익 갉아먹는 중국 그림자’로 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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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이상 현상을 이용해 돈벌이를 일삼는 외국자본이 등장은 국민적 우려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외국자본 중에는 단연 중국이 압도적이다. 다수의 중국인들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진출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는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부동산 폭등에 차익 노린 중국인 투기세력 급증
최근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대출규제로 우리 국민의 자금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틈을 타 자국에서 돈을 빌려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1만5385명이었으나 △2018년 1만8253 △2019년 1만7493명 △지난해 1만936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역시 9월 기준 985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중국인 매수 비중은 2010년까지만 해도 10%대에 불과 했으나 2013년(36.48%) 1위로 올라선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이후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9713 (63.13%) △2018년 1만2368건 (67.76%) △2019년 1만2346건 (70.58%) △2020년 1만3416건 (69.27%) △올해 9월 기준 6159건 (62.5%) 등을 각각 기록했다.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원인은 최근 국내 부동산 시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데다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15억 이하 주택의 경우도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자국 등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을 쉽게 매입한다.
주목되는 사실은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투자로 우리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시세차익을 노린 매입·매도 행보로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가 하면 세입자인 우리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김용병 씨(40·남·가명)는 2017년 12월 마포구 망원동에 7가구의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매입했다. 김 씨는 해당 주택을 은행 대출 6억원을 끼고 9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김 씨는 다음 해인 2018년 전세금 1억원, 1억5000만원 등에 새 임차인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임대 계약을 할 때는 임대료를 크게 올려 받았다. 지난해 성사된 동일 면적의 반전세 임대 계약의 보증금은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25만원이었으며 올해 계약한 동일 면적의 전세 보증금은 4억원이었다. 김 씨는 자신이 매수한 다가구 주택의 임대료를 올린 시기인 지난해 인근에 자리한 꼬마빌딩을 추가 매수했다.
그는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16억원에 매입했다. 김 씨의 대출액과 매수액을 단순 계산하면 3억5000만원에 빌딩을 구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 씨가 올린 보증금을 빌딩 매수자금으로 썼다고 가정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 빌딩을 매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김 씨는 올해 2건의 부동산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가 최초 매입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올해 9월 13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꼬마빌딩의 경우 올해 4월 24억8000만원에 매각해 1년 만에 8억8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등기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인 김 씨의 거래 정황을 봤을 때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관규 더공인 팀장은 “등기상 거래 정황을 봤을 때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빌딩의 경우 한번 거래가 될 때 주변의 다음 빌딩 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인 김 씨의 차익 실현 내역은 향후 주변 시세 상승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로지 투기 목적뿐인 중국인들, 한국인 세입자에 안하무인 갑질 일삼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소유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 받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가 등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자영업자 중에선 중국인 건물주의 갑질로 인해 임차인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구 소재 상가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강희재 씨(가명·남)는 중국인 건물주로부터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 8월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상가건물에 들어온 김 씨는 점포의 상태가 당초 계약 때와 상당히 달랐다고 한다. 이에 강 씨는 중국인 건물주에게 수리를 비롯해 계약 시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해주도록 요청했으나 건물주가 이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강 씨는 “자영업에 꿈이 있어 오랜 준비를 거쳐 창업했는데 계약한 상가에 들어오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당초 계약 때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주차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점포 내부에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점포 내부의 바닥재가 벗겨지는 현상 등이 나타났으며 화장실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하자 사항이 있었다”며 “그냥 참고 넘어갈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수리를 요청했지만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낡아가는 부분이 있으니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광진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안정태 씨(가명·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다. 안 씨는 “해당 건물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반반씩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이 점이 찜찜해 공인중개사에게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문의했다”며 “한국인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믿고 입주했는데 보일러와 에어컨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알고 봤더니 등기상 한국인으로 돼 있는 사람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었고 그마저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집에 세 들어 살다보니 한국인으로써 자긍심도 줄어들고 위축되는 기분이 강하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침투한 중국인들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여론 안팎에선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기준 자체를 현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에 자격 요건을 올렸다고는 하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제도 등록 자체는 각종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중국인들은 차익 목적 등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사업자 등록을 잘 안 한다”며 “중국인 투기 자본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데다 국내에 입국하는 숫자도 엄청나다. 이들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부작용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거래 허가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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