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서 속이는 경우 빈번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28만가구, 188만명 등이었다. 이 중에는 한국 국적을 택한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 귀화한 외국인 중에는 중국 출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출신 국가는 중국(한국계 포함) 65.3%, 베트남 20.7%, 필리핀 4.8% 등이었다. 또 올해 9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9893명 가운데 중국국적자로 귀화한 사람은 3551명, 국적회복은 153명 등으로 모두 37.4%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해 부양가족이 없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된다고 잡아떼면 공무원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담당 공무원 A씨는 최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귀화인 70대 김모 씨의 해외에 살던 자식이 오랜만에 들어와 에어컨을 사주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신고 주민은 “(김씨가) 자식이랑 연락을 하고 사는 게 틀림없으니까 부정수급이니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A씨가 조사를 하니 에어컨을 사주고 간 것은 맞았다. 앞서 김 씨는 본인이 나이가 들어 돈을 벌 능력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자식들이 다 해외에 나가 있는데다 연락도 되지 않는 ‘부양기피’ 상태라고 주장했다. 복지 담당공무원이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부양능력 조사를 할 수가 없어 김 씨는 수급자가 됐다.
이 경우 부양기피라고 볼 수 없었기에 담당 공무원은 수급을 중지해야 했으나 김 씨가 자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김 씨의 자식과 손주는 이미 출국하고 없는 상태였고 김 씨의 계좌에도 입금 내역이 안 찍혀 있는데다 본인도 안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김 씨의 수급을 중시시킬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공무원이 부양의무자가 부양력이 있다고 조사를 하려면 부양의무자인 자녀한테 금융관련 동의서의 사인을 받아 소득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김 씨의 자녀를 상대로 우편을 발송할 수도 없었다. 설령 주소를 알아내더라도 동의서에다 사인해서 다시 보내줘야지만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김 씨가 자식의 주소와 연락처도 잘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조사조차 불가능하다.
결국 A씨는 김 씨에게 ‘앞으로 부양자 조사가 필요하니 자식에게 연락이 오거나 방문하게 된다면 꼭 동에 연락을 취해서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A씨는 “김 씨가 응하든 안 하든 본인의 선택이라 저희가 강요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중국인 기초생활보조금 부정수급자 사례에 줄줄 새는 국민 혈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가구를 일컫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이나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부정수급자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자에 지급된 복지급여는 약 1140억원, 부정수급자는 약 12만명에 각각 달했다. 하루 평균 62명, 6000여만원 꼴이다.
환수결정액은 2018년 231억8000만원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8월말 기준 162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자도 2018년 2만5068명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올해 8월까지 2만2381명으로 1년 새 약 40% 증가했다. 부정수급액의 대부분인 1094억8000만원이 기초생활보장에서 이뤄졌다. 주요 환수 사유로는 근로소득이 7만8172명으로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환수에 드는 행정적 비용도 상당한 상황이다.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 혜택 대부분은 중국인 몫…중국인표 의식한 정책·법개정에 우려 솔솔
중국인에 의한 혈세낭비 사례는 육아 지원금 부문에서도 존재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은 누구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배정을 한다.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적간이취득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 영주권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라는 점이다.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대상자 3930명 중 약 95%인 3725명이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4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31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적 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중국계 귀화인에 대한 특혜가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결정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에 달해 전체 외국인 유권자(12만2148명)의 78.4%를 차지했다. 공직선거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될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6.13 지방선거에는 10만6205명으로 훌쩍 뛴데 이어 내년에는 12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호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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