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먹잇감 전락한 韓 국민건강보험…60대 중국인 3억 내고 30억 혜택 받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외국인 한 명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으면서 총 29억6301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 수혜자의 국적은 중국이었다.
최고 건보 급여액 상위 10명 가운데 무려 7명이 중국인이었다. 7명 중 5명은 피부양자였고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조차 없다. 건보료를 직접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한 급여 지출이 많다는 우려와 치료만 받고 본국 등으로 돌아간다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중국인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수가 다른 외국인에 비해 많고 직계 존속, 비속 구성도 많은 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자동(당연) 가입된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이하이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혜택을 챙기는 데 대해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중국인이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유독 두드러졌다. 과거 연도별 가장 많은 피부양자를 등록한 외국인은 △2017년 중국인, 9명(배우자, 자녀 2,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3) △2018년 중국인, 9명(배우자, 자녀 2, 사위, 며느리, 손자 4) △2019년 중국인, 9명(배우자, 자녀 2, 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등이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 것이나 피부양자를 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외국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안 되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을 띄는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의 공분만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해명에도 논란 여전…“해당 국가와 똑같이 해야”
중국인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먹튀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국민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1조5417억원인 반면 받아간 급여 혜택은 954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외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라고 해도 우리 국민이 수십년간 세금으로 일군 건강보험제도에서 외국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혜택을 입은 것도 사실이다”라며 “건보공단의 해명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 조성진 씨(56세·가명)는 “중국인이 많은 동네라서 거의 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데 (중국인이) 우리 건강보험에서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 줄 전혀 몰랐다”며, “우리(내국인)와 같은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것부터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학생 최성현 씨(23세·가명)는 “나는 건강보험으로 그렇게 큰 혜택을 입은 것 같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큰 혜택을 봤다니까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의 수혜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다”고 덧붙엿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건강보험이 특혜를 준다는 볼멘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원화(two track) 방식’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외국인의 건강보험을 별도로 운영하되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얻는 혜택만큼 주는 방식이다. 재외 한국인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국가라면 우리도 똑같이 주고 달리 적용하면 우리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지갑을 팍팍하게 만들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가입자 때문에 건보 재정 적자가 생긴다고 볼 수 없지만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호혜주의 관점에서 건보 제도를 손봐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사회보장 협정에 준해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주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해 국내 제도의 수혜범위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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