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연내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삭제(자율표기)’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 법안 공포 후 시행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선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있고, 외국과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의무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로 등록된 업체 수는 약 4300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최첨단 설비와 환경을 갖춘 곳은 극히 드물다. 단속과 감시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살필 일이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최소한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장품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화장품판매업자 및 제조업자표기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는 화장품구매 시 제조업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에서 실시한 소비자인식조사에 다르면 무려 응답자의 92.5%가 화장품구매 시 제조업자를 확인하고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전국의 만19~65세 성인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5%가 화장품제조원과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화장품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정보중요도에 있어 제조업자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9.8%에 달했다. 화장품제품정보 및 안전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60.8%가 제조업자가 화장품정보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화장품 전 성분 표시까지 하는 시대에 제조원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제조업자의 연구개발과 품질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산업 전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제조업자 표기를 삭제하면 판매사들이 공급가가 낮은 제조사를 찾게 돼 ‘K뷰티’를 대표하는 상품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단순히 기업의 요구에 따르거나 산업적인 측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중요성을 따져야 한다. 국민보건과 직결된 화장품의 경우 먼저 제조업자 정보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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