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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민생 부담 완화 부동산 3법 도입 추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기준 소득 7000만원→1억원
100% 감면 주택 가액 기준 1억 5000만원→3억원으로 상향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09 12:21:09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카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생 부담 완화 부동산 3법’ 도입을 추진한다. 
 
9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달 7일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구랍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부담 대폭 완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 감경 등의 내용을 담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함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을 성안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100% 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주택가액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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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대상은 기존 주택 가액 3억원 (수도권 4억원) →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각각 상향해 중상위층 가구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하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어 취득세액 인하에 따른 지방세입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 소비세율 0.45%p 인상과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액 4500억원을 인하하도록 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제도적인 안착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국민과 함께 ‘앞으로 제대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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