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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분양가 상승' 불보듯 뻔해
분양가 상한제 손실·건설 자재 상승비용 포함… 분양가 상승
정부 제도개선안 시행될 경우 10~20% 분양가 상승 기대
부동산 업계 "분양가 조절에는 적절한 수위 조절 필요해"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01 15:20:11
▲ 국토교통부(국토부)가 6월 말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국토부)가 6월 말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손질과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는 것에 더해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까지 겹치면서 향후 분양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국토부와 HUG는 1일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기준을 바꿨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온바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HUG의 분양가 통제 때문에 분양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등에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공식 건의하며 고분양가 심사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획기적인 별도의 개선 방안은 없다”면서 “지난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의 심사 기준 개편 요구와 분양가 심사 평가의 기준 공개를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추가 제도 개선에 더해 심사 세부 항목 공개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분양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수도권 49곳과 지방 112곳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8월 발표할 예정인 ‘주택 250만 가구+α’ 정책의 달성을 위해 공급 확대와 더불어 분양가 현실화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 소송비 등)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지비에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아파트값이 종전에 비해 꽤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국토부는 추가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전부 시행될 경우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6월 말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추가 개선과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상한제 일반 아파트와 공공 아파트 모두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서울·경기 정비사업의 신규 분양이 분양가 문제로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며 “분양가를 일정 부분 현실화해서 공급을 촉진 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전문 업체 전문가는 “분양가를 억누르면 공급이 중단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분양가를 높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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