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종류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하는 등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산 가속화에 나선다.
시는 6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은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일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종류(급속·완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기축 10%, 신축 20%, 공용주차장은 기축 20%, 신축 50% 이상을 전체 충전기 중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기존 주차면 수, 전기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신축일 경우에만 주차면 수 100면 이상 급속 1기 이상으로 급속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축 시설은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생활권 내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탄소 그린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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