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선 공약을 조속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24일 KDA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 발표는 15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대선후보 시절 선(先)제도 정비·후(後)과세 원칙에 의해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어 정부도 지난달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명희, 배현진, 정우택, 윤영석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15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시기를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250만원에서 주식과 같이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덜컥 걷겠다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하다”며 “‘선 제도정비 후 과세 원칙’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함께 금융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계획과 연계해 양도소득세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준도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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