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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시범 설치·운영… 11월까지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6 08:21:58
▲ 경기도 수원시가 시내 2곳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11월 말까지 시범 설치·운영한다. [사진 제공=수원시]
 
경기도 수원시가 권선구청 로비 등 시내 2곳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11월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수원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시범 설치·운영해 개선할 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가 시범 운영하는 곳은 권선구청 로비외에 수원벤쳐벨리II A동 1층 로비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이 포함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수원시가 11월까지 시범 운영하는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는 보증금은 환급하지 않고, 일회용컵을 수거하기만 한다.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 무인회수기 제작업체 ㈜에스에이치텍이 수원시에 무인회수기 시범 운영을 제안했고, 수원시가 수락하면서 시범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인회수기를 시범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기업체 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12월 1일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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