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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자금조달 필요 기업에 유동성 공급
은행 100→105%·저축 100→110%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27 15:55:42
▲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회사채 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하는데, 예대율 규제가 일부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예대율 규제비율은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저축은행에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며,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각각 105%·110%로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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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 예대율을 계산할 때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한은 차입금 한도)해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한다.
 
현재 예대율 산출에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된다. 이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규제비율 완화와 산정방식 정비 모두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된다. 단, 산정방식 정비의 경우 사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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