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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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만 하고 못 받은 공정위 과징금 4500억 원
8개월 만에 지난해의 2.4배… 법원 집행정지·회생절차 영향
2023년 294억 원에서 올해 8월 4531억 원으로 15배 증가
박성훈 의원 “부과보다 실제 집행 중요… 회수 점검해야”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4 15:01:37
 
▲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 말 기준 누적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2017년 150억 1200만 원에서 2021년 83억 7000만 원까지 줄곧 200억 원 미만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법원 결정 등으로 받지 못한 징수유예액이 올해 8월 말 4500억 원을 넘어섰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 말 기준 누적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2017년 150억 1200만 원에서 2021년 83억 7000만 원까지 줄곧 200억 원 미만에 머물렀다.
 
이후 2022년 372억 6300만 원, 2023년 294억 6500만 원을 기록하다 2024년 1835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1876억 2200만 원에 이어 올해는 8월 말 기준 4530억 7800만 원까지 뛰었다. 8개월 만에 2.4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2023년 말과 비교하면 15.4배에 이른다.
 
징수유예액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사건별 구체적인 유예기간과 관련해선 의원실 측에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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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금전 제재로, 단순 부과를 넘어 실제 징수까지 이어져야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정당한 법적 사유에 따른 유예일지라도 묶인 금액이 단기간에 급증한 만큼, 유예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박성훈 의원은 “과징금은 단순히 큰 액수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져야 제재로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장기간 미수금으로 남은 과징금의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 말 기준 누적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2017년 150억 1200만 원에서 2021년 83억 7000만 원까지 줄곧 200억 원 미만에 머물렀다. 박성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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