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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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개발 본격화… 공공주택 2150가구 공급
공공임대 1000가구·분양 1150가구… 2029년 착공·2032년 입주 목표
쪽방 주민에 전용 21㎡ 이상 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사 중 임시 거처 지원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0 15:36:47
▲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시민이 방에서 선풍기로 더위를 달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가 들어선다.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자동 사업지는 서울역과 인접하고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이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과 함께 해당 지역의 주거·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 조성도 추진된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손질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에는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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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 분양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12억원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물보상 지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 차례 양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현물보상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고 기존 주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2026년 11월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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