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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 대기업 최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3월 예산공장 사망사고 조사 끝내
쟁점이던 원·하청 도급관계 성립 판단… 관련 자료 확보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9 18:24:31
▲ 현대제철이 올해 3월 발생한 예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스카이데일리
 
현대제철이 올해 3월 발생한 예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대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심원개발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3월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금형보수 작업 중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현대제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는 현대제철과 심원개발의 원·하청 관계가 주요 쟁점이었다. 현대제철은 심원개발과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구매계약 관계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직원이 예산공장에 상주하는 등 두 회사의 도급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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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올해 3월2일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현대제철 소속 직원이 공장 내 대형 도금포트에 빠져 숨진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징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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