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하나의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분양자격의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수요가 높은 서울·부산 등지에서 성행했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도 상가 1개당 주인이 3명이 있는 등의 관행으로 인해 공사 중단 사태가 반복됐으며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개포현대1차 등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강남구청이 4월 초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문제 증가로 정비사업의 지연·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 왔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이 규정에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 악의적인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조기 방지하는 것이다.
이 밖에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활성화,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발의에 대해 김 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는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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