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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축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우가격·송아지값 폭락… 한우산업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것”
박현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14 19:33:36
▲어기구 의원. 어기구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13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을 현실화하는 ‘축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우 수급 전망에 따르면, 5월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27% 하락했으며, 공급물량 증가로 한우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제곡물가격과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가격은 크게 올랐고, 각종 원자재 가격과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은 송아지값이 폭락했을 때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기반을 안정화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전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임암소 사육마릿수가 110만 마리 미만, 송아지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동되는데,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2012년 시행 이후 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번식농가의 비율은 2011년 86%에서 2022년 5%까지 급감했다.
 
이에 개정안은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을 한우암소 사육두수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여 한우농가가 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한우가격, 송아지값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한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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