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범 사면권 제한을 동시에 추진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드러난 사법 대응 체계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법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 단독 사면권 구조를 보완해 내란 사건에 국회 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직권남용·외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부 배당 논란과 구속영장 판단의 불일치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12·3 사태 이후 반복된 사법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시 내란 및 외환 혐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판단 기준의 적정성이 논란이 됐고, 이어 사법부 심야 회의 소집 경위와 재판부 배당 기준 공개 요구가 국회 질의로 확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건 처리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국회에서 지속돼 왔다.
민주당은 이 조치가 향후 내란 사건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면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 관련 정황이 새로 제기되고 있어 내란·외환 관련 범죄의 대응 구조 전반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늦장 재판으로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귀국 이후 관련 법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곧바로 국회 상임위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부 절차는 여야 협의 과정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내란 등 헌정 질서 교란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정치권 전반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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