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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건설허가 신청 코앞인데… 비경수형 심사기준은 2032년에야
2027년 3개·2028년 5개 노형 사전검토 신청 예상
나트륨·seaMSR-100 등 2028~2029년 건설허가 추진
원안위 전담인력 부족… 노형 1개당 15~20명 필요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7 17:46:30
▲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사전검토에 들어가고 2028년부터 건설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경수형 SMR을 심사할 기술기준은 2032년에야 마련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건설허가를 신청한 뒤에도 수년간 심사기준이 완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MR 상용화 대응 안전규제 구축 전략’ 자료에 따르면 2027년 3개, 2028년 5개 SMR 노형이 사전검토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미국 테라파워의 소듐냉각고속로 '나트륨(Natrium)',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의 용융염원자로 'seaMSR-100', 국내 비즈의 초소형 가스냉각로 'BeSMART' 등이 사전검토를 신청할 예정이다. 2028년에는 i-SMR의 건설허가 신청과 함께 SMART-M, BANDI-60, MARINA, HECTAR, H-SFR 등 5개 노형의 사전검토 신청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나트륨은 2028~2029년 건설허가를, seaMSR-100은 2028년 표준설계인가와 2029년 건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신청 시점은 각 사업자의 개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심사기준이다. 현재 원안위의 기술기준은 수십 년간 대형 경수로를 중심으로 마련돼 핵연료와 냉각재, 안전계통 등이 다른 비경수형 SMR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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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이에 따라 기술중립·위험도기반·성능중심(TI-RIPB)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약 34개의 고시와 규제지침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갖추는 목표 시점은 2032년이다.
 
이에 따라 나트륨이나 seaMSR-100 등 일부 노형은 건설허가를 신청하는 시점과 심사기준이 완비되는 시점 사이에 수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원안위는 충분한 조직·인력과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2032년까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원안위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1개 과가 SMR 규제정책부터 법령·기술기준 마련, 인허가, 국제 표준화까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원안위는 SMR 노형 1개당 15~20명의 전담 심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전담인력 18명은 경수형인 i-SMR 한 노형의 심사를 맡고 있다.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SMR 관련 필요 인력은 2027년 33명에서 2028년 37명, 2029~2030년 39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조직과 인력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는 올해 하반기 과제로 잡혀 있다.
 
국내 SMR의 기술력이 낮은 것은 아니다. 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의 SMR 대시보드 평가에서 i-SMR은 22점, SMART100은 19점을 받아 평가 대상 74개 노형의 평균인 17.38점을 웃돌았다. 다만 국내 노형들은 인허가와 부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황정아 의원은 "우리 SMR은 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증과 건설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막혀 있다”며 “안전을 지키면서도 제때 심사하려면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인력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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