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다. 대법원은 이처럼 한 국가의 법질서를 최종 판결하는 기관이기에 무한신뢰가 반드시 담보돼야 하면서 동시에 그에 걸맞는 권위와 위상도 갖춰져야 한다.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1필지의 땅 5만7997.7㎡(1만7544평)에 지하 2층, 지상 16층의 연면적 6만6493㎡(2만114평) 규모로 우뚝 솟아 있는 대법원 건물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체성을 상징하 듯 그 위엄이 넘친다. 대법원 부지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땅값이 상업지역에 비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테헤란로의 다른 빌딩에 비해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 올 1월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180만원으로 평당 3900만원 가량이다. 공시지가 땅값만 약 6842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곳의 인근에 있는 정보사 이전에 따른 개발과 맞은편 꽃마을 부지 재개발 등의 잇따른 호재가 나오면서 대법원 땅값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만약 대법원 부지가 이전 또는 다른 이유 등에 의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면 평당 1억5000만원(일부 부동산 2억대까지 추정)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대법원 부지 땅값만 무려 2조6316억원에 달해 강남 최고가 건물 강남파이낸스타워의 1조6000억원에 비해 1.6배에 이른다. 서초구청과 인근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곳이 당장 상업지역이 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초역과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에 준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가 테헤란로의 빌딩들 일곱 번째 기획물로 테헤란로 초입이자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금싸라기중에서도 요지에 자리잡은 대법원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치를 취재해 보았다. 취재에는 대법원 행정처 전·현직 판사와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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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본관 ⓒ스카이데일리
테헤란로의 끝자락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6번 출구 방향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Supreme Court) 건물이 우뚝 솟아 있다.
바로 뒤편의 대검찰청 건물과 함께 대법원 건물이 인근에서는 가장 우람하고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어 헌법 최고기관 다운 위상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전국의 각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의 상고 및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및 심의 등을 최종 판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최후 판결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내지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이 연중 목격된다.
1필지(967번지) 1만7544평에 연면적 2만114평 건물
상주 근무인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 법관직 판사 150여명, 일반 행정직원 500여명 등 약 650여명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1필지에 위치해 있다. 대지 5만7997.7㎡(1만7544평), 연면적 6만6493㎡(2만114평)의 규모로 땅이 매우 넓다.
이곳은 현재 역세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라는 공공기관 특성 때문인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올 1월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180만원으로 평당 3900만원 가량이다. 공시지가 땅값만 약 6842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부지가 이전함에 따라 개발에 따른 상권변화가 기대되는 강남 최고의 금싸라기 지역이다.
아울러 방배동과 서초동을 연결하는 장재터널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가의 추가상승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중개인들의 설명이다.
잇따른 개발호재로 대법원 몸값 ‘상승’ 징조
상권변화에 따라 이 지역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대법원 부지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된다.
인근에 위치한 신규숙 반석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상업지역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어 대법원 지역의 용도변경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보사 부지 이전에 따른 개발로 용도가 변경 된다면 평당 1억5000만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서초역에서 교대역으로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이 일대는 평당 시세가 1억3000~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초역을 중심으로 교대역 방향 오른쪽에 표기된 빨간색 부분이 상업지역이다(사진= 반석공인중개사사무소 제공)
이를 기준으로 대법원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면 땅 값만 무려 2조63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강남 최고가 건물 강남파이낸스타워의 가치인 약 1조6000억원의 1.6배에 달한다.
만약 대법원이 이전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고도제한도 풀린다면 이곳에 강남 최고의 전무후무한 초고층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안세갑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팀장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보사 이전에 따라 인근지역이 개발된다면 상업지역로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 전체의 용도비율을 보면 주거지역이 50.96%로 가장 많다. 이어 녹지지역이 40.18%를 차지해 도심 중의 허파기능을 하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반면 상업지역 4.30%, 공업지역 4.56% 등을 각각 보여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가장 협소하다. 서초구가 서울 최고의 상권지역들이 모여 있는 것과는 다소 상반된 현상이다.
따라서 대법원 땅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오히려 개발호재에 따른 상권개발을 반기는 주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관·동관·서관 구조, 뒷편 법정동서 최종판결
대법원은 크게 본관, 동관, 서관이 이어져 있는 하나의 건물이다. 반면 법정동은 본관 뒤편에 위치해 있으며 본관과 역시 연결돼 있다.
▲ 대법원은 본관, 동관, 서관이 이어져 있다. ⓒ스카이데일리
본관은 지하 2층, 지상 16층의 건물로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져 있으며, 동관과 서관이 본관을 중심으로 5층까지 연결돼 있다.
본관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정문을 들어서면 2층이다. 1층은 동관과 서관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본관 2층은 로비를 중심으로 경비관리대 사무실이 있다. 경비원들은 본관을 비롯해 동관 및 서관의 출입구에서 각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삼엄하다.
따라서 용무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입장이 가능하다. 이곳은 재판사무국장실을 비롯해 행정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본관 2층에서 5층까지는 천정이 뚫려있다. 동관과 서관 건물이 연결돼 있어 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 고층에서 바라본 대법원 로비. 이곳은 2층에서 5층까지 천정이 뚫려 있다. ⓒ스카이데일리
6층에서 10층은 박일환 외 12명의 대법관 사무실이 있다. 또한 각 층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회의실이 마련돼 있어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과 검사 및 변호사와의 대면이 가능하다.
11층은 양 대법원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 대법원장실이 있다.
11층의 면적은 1225.38㎡(370.64평)로 양 대법원장 사무실을 비롯해 소규모의 회의실 등이 있다.
대법원장 사무실에는 비서실장과 수행비서가 각각 한명씩 있다. 이들 모두 판사들이다. 이외에 행정직 직원들이 대법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12층~15층은 재판연구관리실이다. 판사들은 대법관의 지시를 받으며 판례 등을 연구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스카이데일리
16층은 대회의실이 있는 무궁화 홀이 있다. 이곳에서 대법관 임명식 및 진급식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미나실로도 활용된다.
또한 외부 인사를 초청해 간단한 식사와 차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다.
대법원에서 근무한 조 모씨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본관 16층은 다양한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해 외부 인사와의 접대장소로도 활용된다”고 말했다.
동관의 2층~5층은 공보실, 대·중·소 등의 회의실, 수유실, 재무담당관실, 일반 사무실 등 법원행정처로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서관은 법원도서관과 전산실 및 직원 후생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본관 뒤에 들어서 있는 법정동은 대법관이 최종 판결을 하는 법정으로 활용된다.
특히 서관의 법원 도서관에는 법률도서를 비롯해 교양도서, 일반도서, 중국도서 등 15만권의 방대한 전문서적이 있으며 직원만 이용 가능하다.
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국화식당(3,500원)과 직원전용의 난초, 매화식당 등이 있다.
지하 1~2층에는 주차시설 및 기계실이 있다. 주차는 339대가 가능하며 직원들 전용이다. 외부 고객은 200대가 가능한 옥외 주차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국화식당. ⓒ스카이데일리
1991년 11월 착공, 1995년 12월 완공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일대 2만3958㎡(7247.29평)규모로 건물이 지어졌다.
이 건물은 경성복심법원 및 경성지방법원으로 사용됐지만 1948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대법원청사로 변경됐다.
이어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 보충 등으로 공간이 비좁아 지난 1995년 12월 이전했다. 건물은 1991년 11월 착공해 3년여인 1995년 말 완공됐다.
국가 소유로 돼 있는 토지와 건물의 관리청은 대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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