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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교수의 ‘성경&경제생활’…청년수당과 포퓰리즘
박원순 ‘청년수당’ 돌출행동 세금낭비 한심해
포퓰리즘 남발 안하무인 지자체 청와대 정면도전…체면 구기는 중앙정부
안호원 필진페이지 + 입력 2016-08-20 10:30:01
 ▲ 深頌(심송)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복음 12 : 24>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와 환수명령을 내리자 서울시가 이에 반발하면서 법정까지 가는 모양새가 볼썽사납기만 하다. 정치권이 ‘개판’이다 보니 지방정부와 중앙부처가 서로 갈등만 키우다가 급기야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권취소 조치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기자 회견을 하는 등 승부수를 던졌다. 또 정부수반인 박대통령을 만나 대화와 토론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울시장이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라고 하지만 지자체 사무에 대해 소관부처를 제치고 국가수반과 따로 만나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과의 면담요청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대선을 겨냥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서울시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 같은 발상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그동안 여러 번 돌출행동으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공했다.
 
지자체장으로 월권을 자주 행사하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하다. 그러나 이미 시행에서 무자격자들에게도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선정대상의 검증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환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이 서울시 1년 예산의 0.03%에 지나지 않는 9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큰 실효를 볼 수 없을뿐더러 아까운 서울시 예산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부 청년들은 “단 6개월 만이라도 생계걱정, 학비걱정 안 할 수 있어 좋은데 박 시장의 지원을 정부가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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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넓게 보면 결국 모래바닥 물붓기
 
옛말에도 있지만 6개월 한시적으로 그들을 생계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을 넓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고 재정만 낭비하는 것이다. 마치 모래바닥에 물붓기다. 박시장이 그들을 정녕 위한다면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치듯, 기술교육이 먼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밥을 할 수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농사짓는 법부터 가르쳐야 마땅하다.
 
박시장의 속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청년들에게 환심을 사서 오는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 예산을 축내면서도 생색을 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는 그 동안 포퓰리즘을 밀어붙였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 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이들(3000명)을 뽑아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구직활동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업이 인기영합주의 정책임을 지적하며 시행에 반대해왔다. 서울시가 최근 대상자를 선발하고 1차분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복지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다음날 직권취소 처분을 내려 2차 지급의 길을 완전 봉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선정·지급 방식과 효과도 불확실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이란 지적’과 함께 ‘새로운 복지 실험’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일명 ‘박근혜 복지법’으로 까지 불렸던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2항)에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를 무시한 채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3000명 선정)에게 기습적으로 지급을 단행하며,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고, 이미 지급한 14억1550만원을 모두 환수조치토록하고, 사업 직권취소(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가 예상을 뒤엎고 강경자세로 나온 것이다. 이에 서울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대법원에 제소 하겠다며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그 진통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지침 무시 안하무인 지자체…결국 상심은 국민 ‘몫’
 
사실 이 법을 둘러싼 대립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이재명 성남 시장이 추진한 공공산후조리원과 청년 배당사업을 거론하면서부터다. 이때도 이 시장은 복지부가 제동을 걸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며 심한 반발을 보였다. 이런 법률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박시장은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다’ 라며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므로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 논리를 펴며 지급을 단행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교부세 삭감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협의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쩌다보니 중앙정부의 영(領)이 서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다.
 
복지부의 강경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이 강행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문제를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교롭게도 야당이다. 특히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이 포진한 지자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포퓰리즘적 사회보장정책을 역으로 이용, 자신의 대중적인지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언제든지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일이 빈번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트리며 재정을 낭비하지만, 중앙정부가 특별히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청년을 불모로 한 박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정부의 대책 없는 강경대응이 서로 엉키고 엉켜, 구직자인 청년들에게 상심만 안겨주는 꼴이 되었다.
 
구직을 돕기는커녕 돈을 받았거나 신청한 젊은이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정치·이념적 탈선’으로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어지러운 세상이 돼버렸다. 청년수당 2차분 지급이 원천봉쇄 되면서 청년층의 혼란과 실망감이 가중되고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청와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아쉬운 점은 서울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같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박 시장은 반성하고 조속히 청년수당 후유증 최소화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 ; 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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