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2017년 7월 31일 ‘부동산’ 면에서 [‘MB·박근혜 시절 유명세 로열家 ‘환상섬 대부호’]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농법인들은 모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고 유 회장 일가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들이다”, “영농조합의 실소유주가 고 유 회장일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영농조합법인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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