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재초환) 대상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합원들의 보유기간을 고려해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지난 4일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부담금을 차등화하자 게 주요 골자다. 조합원 입주권을 중도에 매수해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사람은 이를 고려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중간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주택 거래 가격에서 양도받은 실제 거래 가격과 개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정상 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이다. 다만 2003년 7월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 기준 시점이다.
재초환은 준공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토대로 획일적 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로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시장에 대한 잘못된 신호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원안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도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재초환과 관련해 지난해 이후 제출된 유예, 감면 법안은 총 5건으로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조합원 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사람은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22일 대표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중에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오래 거주해온 1주택자도 많은데 이들이 부담금 때문에 집을 팔고 길거리로 나앚는 상황이 발행할 수 있다”며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길해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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