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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돈잔치 전락한 젊음의축제(下)
주점 판치는 지성의전당…한탕노린 불법술장사 성행
축제기간 캠퍼스 포장마차 내 주류 판매 기승…“법적 처벌 가능”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18 17:02:26
주세법 등에 따르면 도매업을 제외한 일반주류 판매를 위해선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류를 소매할 수 있다는 ‘주류의제판매업’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상 소매점·음식점 등이 해당되지만 구·시청이 허가한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해 타 업종에 비해 다소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판매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허가받지 않은 길거리 포장마차가 대표적이다. 매년 봄·가을에 열리는 대학교 축제현장 역시 술 판매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대학 내 주류 판매를 두고 국세청이 교육부에 근절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각 학교에 관련내용을 하달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일선 현장에서는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대학가 축제 현장의 주류 판매 실태를 집중 조명해봤다.

 
▲ 축제 시즌을 한 달여 남짓 앞두고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와 명목적으로는 대학 축제 현장의 주류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각종 편법을 통해 암암리에 주류가 판매되고 있었다. 대학가 축제 현장에선 교육부 지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홍익대학교 축제 현장 ⓒ스카이데일리
        
대학축제 시즌을 맞아 전국 주요 대학들의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엄연히 불법인 학교 내 주류 판매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세청이 주세법 위반을 이유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고 교육부 역시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주류 판매 근절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쿠폰을 통해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꼼수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쿠폰 역시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지만 주류를 제공한 측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으니 판매가 아니라는 궤변까지 늘여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지침의 실효성을 문제삼고 있다. 애초부터 교내음주를 제제한 것이 아니라 교내 주류 판매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판매한 쿠폰으로 주류구매 가능…“쿠폰 받고 술 무료 제공 판매 아니다”
 
건국대학교는 지난 15·16일 양일간 ‘2018 대동제’를 진행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찾은 이곳 축제현장 곳곳에서는 각 단과대 별로 쿠폰을 판매하고 있었다. 단과대 내에서 운영하는 부스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이었다.
 
쿠폰은 총 4종류로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이었다. 교환비율은 1:1이었다. 액면가 그대로 현금을 지급하면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한 단과대가 판매한 쿠폰을 사들고 이곳이 운영하는 부스를 찾아봤다. 간단한 먹거리와 함께 술을 판매하는 주점이 눈에 띄었다.
 
해당 주점에서 쿠폰으로 주류주문이 가능한지 물어봤다. 판매에 나선 대학생 백하영(22·여·가명) 씨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에게 기자임을 밝히고 ‘주류 판매가 금지된 것 아니냐’고 묻자 백 씨는 “우리는 쿠폰을 받고 무료로 술을 제공하는 것이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 주류 판매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학 축제 현장에서는 버젓이 술이 판매되고 있었다. 축제 현장에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류를 제공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 사진은 건국대학교 축제 쿠폰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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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한창인 건국대 내 다른 주점에서도 술은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곳처럼 쿠폰을 받는 주점도 있었지만 현금을 받는 주점도 상당수 존재했다. 앞서 8일부터 10일부터 축제를 지행한 이웃학교 세종대의 경우 구매대행 형식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보다 비싼 값에 안주를 팔고 안주를 내가며 손님 주위에 완제품인 술을 버리는 방식으로 술을 공급했다. 각각 15·16일부터 18일까지 축제를 진행한 국민대와 홍익대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예년처럼 축제를 찾은 학생들과 방문객은 술을 찾았고 주점을 운영하는 대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술을 팔았다.
 
쿠폰·버리기 등의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려던 참신한 아이디어조차 없이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되는 주점도 여럿 존재했다. 홍익대 축제현장에서 만난 방문객 김민규(26·남) 씨는 “술을 정상적으로 사갖고 와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 구매해 왔지만 정작 이곳에서 술을 구하는 것이 너무도 쉬웠다”고 언급했다.
 
“갑작스레 내려 온 공문…미리 사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국세청과 교육부가 직접 나서 대학교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시켰음에도 축제 중 버젓이 술을 판매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대부분 학생들이 보인 주된 반응은 ‘음주를 규제하는 당국의 처사가 너무하다’였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몰래 마시는 재미가 늘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설령 적발된다 하더라도 밖에서 사왔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문발표가 축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갑작스레 내려와 사둔 술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것이다”고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 교육부의 주류 판매 금지 공문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에는 버젓이 주류가 판매되고 있었다. 이미 준비한 주류를 처리할 방도가 없다는 이유로 주점 운영을 강행 중이었다. 공문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도 적지 않았다. 사진은 국민대학교 축제 현장 ⓒ스카이데일리
 
실제 많은 대학교에서 이처럼 주점영업을 강행한 배경에는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관례적으로 주점운영을 해 온 학과·동아리 등에서는 일찌감치 주점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와 단체복, 주류 등을 미리 구입해 뒀는데 갑작스러운 정부의 지침에 손해 입을 위기에 처했고 결국 영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국민대 경상대학 김성진 학생회장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손해를 본 학과와 학생들이 많다”며 “많게는 100만원 넘게 손실을 입은 과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대학 축제현장에서 주류 판매 금지촉구를 보다 빨리 했다면 다른 방향으로 축제를 준비했을 텐데 불과 한 달 남은 상황서 발표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의 법 조항을 강조했을 뿐인데 공문을 늦게 발표해 손해를 입었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판매를 강행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주류 판매는 엄격히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생이라 해 법 적용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 협조 요청을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IBS법률사무소 이루다 변호사는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끼워팔기나 구매대행 등 편법과 꼼수를 이용했다고 해도 넓은 의미에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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