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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역대최저…“내수위해 세재개선 절실”
자동차 개소세·신용카드 국세 수수료 폐지…비과세 식대 확대 필요
남승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22 16:50:36
▲ 재경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사진=뉴시스]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세재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한경연)은 한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민간소비는 5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은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물가·소득수준 등을 상승을 반영한 비과세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식대 한도는 14년 전에 설정된 기준인 월 10만원인 반면 그동안 외식물가는 38.2%, 1인당 국민소득은 8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운전보조금·연구활동비 등 업무수행 상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과세급여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실비변상 목적으로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하고 있으나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이 지나도록 기준금액이 동일했다.
 
이외에도 23년 전 정한 국외근로자의 월 100만원 한도 비과세급여는 해외건설현장·국외항행선박 근로자 등에 월 3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 바 있지만 사무직 등 일반 국외근로자의 경우 비과세한도는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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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민간의 소비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 구입의 개별소비세(이하·개소세)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연장을 주장했다. 개소세는 고급 시계·담배 구입·경마장 입장 등 사치재나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행 자동차 구입 개소세는 사치재에 대한 세금으로 보기 어렵고 부정적 외부효과로 부과하기에는 중복되는 세금이 많다는 지적이다. 개소세는 출고가의 5% 세율이 적용되며 2016년도 총 세액은 9770억원이다. 지난해 말 한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0만대를 상회하며 세대 당 자동차 1.04대를 보유하고 있어 사치재라기보다 보편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오염·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이미 자동차세·유류구입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행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자동차 개소세액의 23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세금은 8가지로 총 31조원이 넘어 차량 소유로 인한 세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취지로 시행됐으며 7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매년 공제대상자와 감면세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감면세액은 총 1조8천억원으로 910만명의 근로소득자가 인당 2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19년간 지속되던 공제혜택이 사라지면 납세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결제수수료가 없지만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납부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7%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2016년 42조4000억원으로 전체 납부의 16.8%에 해당해 결제수수료는 3000억원이다. 한경연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현금과 신용카드결제를 차별하며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형식으로 국세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소비여력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출범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생 관련 세제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승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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