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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당특약 강요땐 처벌…‘갑질방지법’ 발의
신창현 의원, “대기업 갑질 근절 위해 필요”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29 12:04:36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신창현 의원]
 
건설공사 수급인(대형건설사)이 하수급인(중소건설사)에게 부당 특약을 강요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9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8개 기관의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34건의 공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감사한 결과, 352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특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특약의 사례로는 각종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떠넘기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하도급 계약의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이러한 부당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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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부당특약을 금지하면서 벌칙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다”며 “대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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