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예보는 은행의 은행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이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보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어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특히 최근엔 단순히 예금자보호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 실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제를 선정해 생활과 밀접한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파산이나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자활 지원 등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생활금융교육 앞장
예보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금융소비자인 초·중·고교생부터 금융정보 취약계층인 노년, 시장상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등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 금융교육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에서는 주로 ‘경제 기초개념’과 ‘용돈 관리’, ‘저축’, ‘화폐와 금융회사’, ‘예금보호제도’ 등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고 중·고생에게는 ‘돈 관리의 필요성’, ‘합리적 소비 및 신용관리’, ‘금융자산 관리 및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사기’ 등을 가르쳐주는 식이다.
또 노인이나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는 ‘계획적 재무관리’, ‘금융자산 관리’, ‘신용카드 및 신용관리’, ‘대출 및 채무자 구제’, ‘상속 및 주택연금’, ‘금융사기’ 등의 금융교육이 이뤄진다. 별도 전담팀을 따로 만들어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교재를 출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예보의 생활금융교육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총 36만4000여명이 생활금융교육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보는 올해부터 강사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금융격차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금융사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강사인력을 16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상대적으로 금융교육 여건이 열악한 시골이나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프로그램도 다양화했다. ‘찾아가는 교육’과 ‘초청교육’, ‘금융교육캠프’, ‘금융뮤지컬’, ‘온라인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각 지역아동센터 및 협력기관을 다양화 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예금보험연구센터 관계자는 “금융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경제주체간 소득불균형을 해소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채무조정 및 채권정리…빛의 굴레 벗고 제도권 편입 지원
예보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만큼 장기간 빚에 시달린 서민취약계층이 빚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경제적 자활을 돕고 있다.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조정과 시효완성된 채권을 과감하게 정리해 지난해 1만7149명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에 발맞춰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확대해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 이후 재기지원 프로그램 등을 중점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보는 먼저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서민취약계층에 속하는 연체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영업용 차량이나 일정규모 이하 농지 등도 압류재산에서 제외한다. 최소한의 생계유지 및 채무상환 여력을 남겨두겠다는 계산이다.
급여생활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급여생활자의 상환능력 산정시 5년간 급여 예상액을 상환가능금액으로 봤지만, 이를 3년으로 단축시킨다. 빚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서민취약계층이 채무조정 이후 또 다시 고금리 빚을 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재무·신용교육을 실시한다. 필요할 땐 전문인력을 활용해 집합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및 기회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채무원금 잔액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체가 10년 이상 된 경우 상환능력이 도저히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제도권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임현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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