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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 보험 권고 수용…민원 늘어날듯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민원 지속 전망…전체 민원 중 10%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02 18:40:42
▲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권고대로 약 1천만 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민원인에게 암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암보험 분쟁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암보험 약관에 대한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 차이로 논란이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요양병원 입원비에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반적인 암 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개최한 분조위에서 유방암 1기인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에 약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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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A씨가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거나 암센터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치료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원비를 지급받다 증세가 완화되자 지급이 중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A씨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열, 복통 등을 겪고 있는데다 면역력을 강화해 암 치료를 감내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암입원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분조위는 삼성생명 측에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모두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이 분조위 결정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당초 지난달 24일까지였으나, 이를 이날까지 연장해 장고를 거친 후 이번 수용결정을 내렸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이번 암 보험금 분쟁 수용이 당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암 보험금 분쟁까지 도마에 오를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생명이 이번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 데 따라 다른 민원인들도 추가 조정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요양병원 비용을 암보험금으로 지급해달라고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은 전체 민원 건수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사태에 이어 암보험까지 금감원과 갈등을 빚는 걸로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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