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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제도 무의미해
유동수 의원 “상습위반기업 선정 기준 낮추고 불이익 높여야”
박예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15 17:20:00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의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선정 시 기업에 가해지는 불이익의 정도가 미미해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과도하게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행위 ▲부당 대금 감액요구 ▲부당 대물변제 ▲보복조치, 경영간섭, 기술 자료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 상습법 위반 공표는 하도급법 제 25조 4의 제1항에 의거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발표하는 제도이다.
 
유 의원은 “현재 하도급 상습법위반 기업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3회 ▲벌점 4.0이다”며 “세 가지 기준을 동시 만족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경감제도가 있어 벌점 4점을 채우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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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 의원은 “상습법위반상업자로 선정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이 전부다”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공정위에 게재하는 것은 상습법위반 기업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정위는 게재 후 보도자료조차 올리지 않는다”며 이는 “공정위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위반자로 선정된 기업 11개 중 8개는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된 기업이다. 특히 8개 중 2곳은 3년 연속 선정된 기업이다. 이는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으로 공표된 기업에 적절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유 의원은 “교육이수나 표준계약서 같은 내용은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지정될 때 이수해야할 과제로 수정해야 한다”며 “하도급법 상습위반 기업 선정 기준을 낮추고 강도 높은 불이익을 줄 때 제도의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예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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