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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정안 11일 시행…무주택자 문호 개방
주택청약제도 무주택자 우선 공급…“1·多주택자 미계약분 봐야”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07 14:00:00
▲ ⓒ스카이데일리
 
이달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을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한 입법 예고기간 중의 의견을 수용해 시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 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일 경우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우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선 추첨제 입주자 선정 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했다. 추점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 받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때 우선공급 받는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즉 입주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 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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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소유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 점수는 민영주택 가점제 시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동안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이 이었다. 이에 이를 개선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는 무주택으로 인정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의 함영진 랩장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청약시장의 문호가 크게 낮아졌다”며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많을 것이다”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 되는 9억원 이상 주택만 아니라면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자들은 바뀐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손해 보는 경우가 없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의 경우 미계약 물량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반포 디에이치 라클라스도 미계약 분이 나올 확률이 높다”며 “조합원 양도 양수가 가능한 곳의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 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원칙들이 마련돼 준비된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바뀐 것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해야 하고 청약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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