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지난해 12월보다 절반 이상 줄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세제 혜택을 줄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41만3000여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월간 신규 등록자 수를 보면 전월(1만4418명)보다 54,6% 줄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규모로, 전년도(2017년 1월~지난해 12월) 월 평균(8898명) 대비 73.5% 수준이다.
9.13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헤택을 줄인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없앴다. 다만 기존의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 시 종전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컸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월(5421명)보다 58.1%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4673명으로 전월(1만1190명)보다 58.2% 줄었다. 하지만 지방은 1만870명으로 전월(3228명) 대비 42.0%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서 71.4%로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달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작년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조정한 9·13 대책의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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